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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초등학교교무위원회 규정
작성자 내수초 등록일 08.08.08 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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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규정

내수초등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내수초등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학교장의 자문에 응하기)위해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장학에 관한 사항

  2. 방과 후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회계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신입생선발에 관한 사항

  6. 학교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절약추진에 관한 사항

  8. 학교업무분장 관련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

  9. 교직원 성과급지급대상자선정에 관한 사항

 10.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교과목이수인정평가에 관한 사항

 13. 학업성적관리 및 학력평가에 관한 사항

 14. 도서(교과서)선정에 관한 사항

 15. 각종 교육기자재선정에 관한 사항

 16. 독서지도에 관한 사항

 17. 영재교육대상자선정에 관한 사항

 18. 기타 학교교육에 대하여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교장(자문의 경우 교감, 심의인 경우 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교감, 교무부장

  2. 임명위원 : 담당부장, 담당교사, 각 학년대표 1명

  3. 위촉직 위원 :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성이 있거나 학부모로서 학교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학부모 위원의 임기는 자녀가 재학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소위원회) ①심의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담당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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